'다이궁' 30명 고용해 중국농산물 15t 기업형 밀수조직 4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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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 임명수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 임명수 기자]

판매가 아닌 자가(自家)소비 조건으로 들여올 수 있는 중국산 농산물을 몰래 들여와 시중에 유통한 기업형 밀수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물건만 배달해 주는 일명 ‘다이궁’(代工) 30여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밀수 일당 4명 구속 기소 #1인당 최대 50kg까지 가능한 점 악용 # #생강에선 이산화황 기준치 2배 넘어 #웬만한 농산물 다 가져와 시중 유통

인천지검 지재·보건범죄전담부는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씨(59)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올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다이궁 30여 명을 고용해 매주 3차례, 한 번에 200~300kg씩 가져오는 방법으로 모두 15t을 밀수입한 혐의다. 고추와 녹두·마늘·참깨·생강 등 웬만한 농산물은 다 가져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보따리상 A씨가 '다이궁'을 고용,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한 범행개요도. [사진 인천지검]

보따리상 A씨가 '다이궁'을 고용,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한 범행개요도. [사진 인천지검]

국내 유통을 위해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식품유해검사와 수입식품유통이력관리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또 참깨는 680%, 대두(콩)는 487%, 땅콩은 230% 등의 세금도 내야 한다. 수입식품유통이력추적관리제는 수입한 식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경로를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회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등록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들은 자가소비일 경우 1인당 최대 50kg은 관세 및 신고 없이 무료로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천항에 미리 주차해 둔 B씨(66·여·구속) 소유의 승합차에 농산물을 실으면 B씨가 야간에 차를 몰고 가도록 했다. B씨는 이들 농산물을 시중에 유통했다.

특히 밀수한 농산물 중 생강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1kg당 30mg)를 2배 초과한 63mg이 검출됐다. 이산화황은 식품의 표백과 보존을 위한 물질로 다량섭취시 인후염과 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천식 환자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인체에 유해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바른 먹거리’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밀수입 농산물의 수입·유통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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