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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바게뜨' '김밥천국' '굽네치킨' 중국의 도 지나친 상표 무단선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KBS1 '뉴스12' 방송화면 캡처]

[사진 KBS1 '뉴스12' 방송화면 캡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수입금지 등 무차별 보복에 나서고 있지만, 다른 한쪽으론 여전히 한국제품 베끼기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 및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의 확산과 더불어 우리 기업 상품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상표 브로커에 의해 일부 상품에 대한 무단 선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상표 무단선점 대표 사례 [자료 강창일 의원실]

중국의 상표 무단선점 대표 사례 [자료 강창일 의원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8월 말까지 93개 상표 브로커에 의해 1638건의 상표가 무단선점 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43건,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8월 말 406건으로 나타났고, 2017년의 경우 이미 작년 실적을 뛰어넘은 수치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5년 실적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콘텐츠 수입이 어려워진 중국 업체와 방송사들이 한한령(중국 내 한류금지령)을 빌미로 29개의 프로그램이 중국 방송사에 의해 표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 중국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위성방송국의 방송 포맷 수입을 제한하며 가속화된 것으로, 중국 내 한국 방송 프로그램 인기가 치솟는 상황에서 포맷 수입 제한조치가 내려져 수요를 맞출 수 없게 되자, 정식 판권 수입이 아닌 포맷을 표절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콘텐츠 표절 사례 [자료 강창일 의원실]

중국의 한국 콘텐츠 표절 사례 [자료 강창일 의원실]

이에 정부는 중국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 현황을 “조기 모니터링”하고,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기업에게 대응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국의 무분별한 표절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표절과 관련해 주중대사관은 최전방에 있는 만큼, 한국 업체들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의 사례에 대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보호를 위해 주중 대사관은 유관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동시에 사후적 조치가 아닌 예방적 조치를 통해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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