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현직 구청장 음주측정 거부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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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구청장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현직 구청장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시 현직 구청장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23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청주시 모 구청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취소와 함께 수백만원 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쯤 흥덕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그랜저를 몰았다.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A씨의 승용차를 본 행인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를 주유소 근처에 세웠고,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 다음 그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4차례 요구했지만, 그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넘겼다.

A씨는 “저녁 먹으면서 반주를 몇 잔 했는데, 감기약을 먹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한 경위ㆍ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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