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대부분 벌금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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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는 사례는 최근 늘었지만, 파견업체가 불법파견으로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1045건이 입건됐지만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불구속 수사를 했다. 이 중 60%인 629건이 기소됐고 13건을 제외하고 모두 벌금 처리됐다.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불법파견 사업장은 지난해 151개소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반 유형은 무허가 파견사업장이 87개소(57.6%)로 가장 많았고,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한 사업장이 59개소(39.1%), 파견 기간 도과 5개소(3.3%) 순이었다.

불법파견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파견법 위반으로 총 174건이 입건돼 모두 불구속 수사가 진행됐고, 이 가운데 107건이 기소됐다.

금태섭 의원은 “파견법 위반 사건 증가는 파견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기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파견업체는 2515개소로, 사용업체는 1만6195개소다. 파견 근로자 수는 11만8065명으로 집계됐다. 무허가 파견이나 불법 파견은 제외된 수치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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