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짜증나시죠?…‘이 앱’으로 신고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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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화면. [사진 해당 앱 캡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화면. [사진 해당 앱 캡처]

서울시가 교통법규 위반과 생활 불편 등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기능을 개선해 2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불법 주ㆍ정차 신고 앱 기능 쉽게 개선

서울시는 불법 주ㆍ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 및 생활 불편 사항의 간편한 신고 접수를 위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2013년 8월부터 운영해왔다.

개선된 앱은 ‘불법 주ㆍ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신고’와 ‘생활불편 신고’를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위반사항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등 관련 사진을 눌러 신고 유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 공무원을 직접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시민이 교통질서 유지에 참여토록 한다는 취지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ㆍ정차(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 등이다. 차량번호와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두고 2매 이상 찍어 등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유효한 신고 접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 접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유효 신고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이 부여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신고 방법. [사진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신고 방법. [사진 서울시]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불편 신고로 접수하면 된다. 단속 공무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이동 계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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