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개최된 ‘학교시설 활용 어학캠프’ 100억원 규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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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국제고·자사고 등에서 주로 진행되는 어학캠프의 프로그램과 강사 등 운영 기준이 들쑥날쑥해 교육당국의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중앙포토]

외고·국제고·자사고 등에서 주로 진행되는 어학캠프의 프로그램과 강사 등 운영 기준이 들쑥날쑥해 교육당국의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중앙포토]

학교 시설을 활용한 어학캠프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여름방학에 학교에서 진행된 어학캠프에 소요된 비용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국감 자료 #올 여름방학 학교서 진행된 어학캠프 77건 #참가비, 규모, 강사 수 등 기준 없어 천차만별 #참가비 350만원 고액, 10명만 참여하는 소규모도 #유 의원 "교육당국, 어학캠프 지도감독 강화해야"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시설을 이용한 여름방학 어학캠프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방학에만 전국에서 77건의 어학캠프가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77건의 어학캠프는 참가 비용이나 기간, 강사 수가 천차만별이었다. 참가비는 1인당 9만원부터 많게는 350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었다. 참가 대상 역시 초1부터 중3까지 다양했고, 참여 가능 인원도 최저 10명부터 최대 660명까지 제각각이었다. 진행된 기간 역시 4일짜리 단기 캠프부터 21일 동안 진행된 캠프도 있었다.

캠프의 질과 직결되는 강사의 숫자도 캠프마다 들쑥날쑥했다. 외국어를 가르치는 어학캠프임에도, 외국인 강사보다 한국인 강사가 많은 경우가 흔했다. 한 어학캠프의 경우 참가한 학생이 90명인데, 외국인 강사가 2명에 불과했다.

유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어학캠프에 지도자로 참여한 강사의 고용 형태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허용한 어학캠프 운영 조건에는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이라고 명기돼 있다. 하지만 어학캠프를 진행한 외국인 강사가 해당 학교에 소속된 교원인지, 어학캠프만을 위해 단기 고용된 임시 인력인지조차 대해 파악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교는 재학생이 아닌 외부 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캠프 등을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2014년부터 정부가 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어학캠프를 학교에 위탁하는 경우 방학 어학캠프를 열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교육청·지자체와 학교간 어학캠프 협약이 급증했다. 2014년과 2015년 각 6건, 2016년 9건에 이어 올해는 41건의 협약이 새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학캠프 운영에 대한 협약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캠프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고, 교육당국이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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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교육부가 어학캠프 운영 기준을 개정하며 ‘어학캠프 중 사교육 유발 활동은 할 수 없다’고 규정만 추가했을 뿐, 어학캠프 중 이뤄지는 교육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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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여러 학생이 방학 중 외국어 실력을 높이고자 고액의 해외 어학연수 대신 학교시설을 활용한 어학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참여 학생의 기대에 충족할만한 양질의 외국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학캠프 프로그램과 강사 등 운영 기준에 대해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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