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소득인 사람이 보험료를 20년 부어도 노후연금이 68만원에 불과해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2016년 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 값) 218만원인 사람이 올해부터 20년 가입하면 노후 월 연금이 45만원, 30년 가입하면 67만원을 받게 된다"며 밝혔다. 또 최고소득(월 434만원)인 사람이 20년 가입 시 월 68만원, 30년 가입하면 1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노후 연금이 그리 높지 않은 이유는 소득대체율이 낮아서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5%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월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40년 가입할 경우 45만5000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0.5% 포인트 줄어 2028년에는 40%로 내려간다.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다.
45.5%는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오래 가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013년 보건복지부가 장기재정을 재계산했을 때 24.2%로 나왔다. 100만원 소득인 사람이라면 24만2000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올해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년이다.
남 의원은 “올해 국민연금 신규가입자가 최고소득으로 30년 가입해도 월 100만원의 연금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려 공적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2028년까지 깎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 말 것을 제안한다. 올해 45.5%에서 중단하고,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 부담-적정 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남 의원은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2014년 기준 18%로 한국(9%)보다 훨씬 높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향상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한편 남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2017년 가입자가 20년 가입해 노후에 20년 수령할 경우 월 소득이 218만원인 사람은 낸 돈의 1.8배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월 소득 100만원이면 2.9배, 최고소득(434만원)이면 1.4배 수익을 거둔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