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명 BJ "성폭행 당했다" 고소…검찰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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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기 여성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사건 발생 1년여만에 고소 #남성 "성폭행 사실 아니다" #검찰, 증거부족 무혐의 처리 #성폭행 사건 '무죄' 잇따라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에서 BJ로 활동 중인 A씨가 낸 고소 내용을 조사한 결과 상대 남성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이 BJ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검찰이 BJ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게 된 대학생 B씨를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대학교 앞에서 만나 함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신 다음 새벽 4시쯤 모텔에 들어갔다.

이후부터 둘 사이 주장이 갈린다.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A씨는 상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의식을 차리지 못하던 자신을 상대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성 B씨는 술을 마신 뒤 1시간 정도 거리를 배회하다 모텔로 들어갔으며, 가자마자 잠이 들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판단도 각각 달랐다. 앞서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여성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준강간 혐의)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 주장 외에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 없다. A씨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건 발생 1년 뒤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연합뉴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A씨에게 곧바로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일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실제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송모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배우 이진욱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 역시 지난 6월 무죄 판단을 받았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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