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기 싫었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 거부한 2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입영장병이 부모님을 향해 경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입영장병이 부모님을 향해 경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닌 것으로 전해져 #실형 선고되면서 현재 지명수배된 상태

춘천지법 형사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이씨는 2009년 6월 2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대학 진학 예정을 이유로 입영 날짜를 연기했다. 하지만 더는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가 불가능해진 이씨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법원 이미지

법원 이미지

이씨는 2011년 7월 14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8월 2일까지 현역 입영하라’는 내용이 담긴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직접 전달받았다.

그런데도 이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해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한다.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법원.

재판부는 “이씨가 처음에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서 재판이 계속 공전됐다”며 “선고 공판일에도 이씨가 출석하지 않아 그대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입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한 피고인은 절차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실형이 선고된 이씨는 현재 지명수배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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