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서 남이 두고간 5만원 손댄 취준생, 훈방 조치

중앙일보

입력

현금인출기에 다른 이가 가져가지 않아 남아있던 현금 5만원에 손을 댔다 경찰에 붙잡힌 취업준비생에게 훈방 처분이 내려졌다. 훈방 처분은 벌금형 등 처벌이 아닌 만큼 전과가 남지 않게 된다.

세종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어 #'견물생심' 취준생 외에도 캔커피 1개 훔친 일용직 노동자, 밭에서 남의 호박 훔친 60대 노인 등 훈방 처분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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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는 지난 17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양한 사건들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경찰 내부위원 2명과 법률가, 교수, 의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A씨는 추석 연휴 전, 세종시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누군가가 꺼내가지 않은 현금 5만원을 챙겼다가 CCTV 영상에 덜미를 잡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심사위원회는 취업준비생인 A씨가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없었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A씨를 훈방키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편의점 직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캔커피 1개를 훔친 일용노동자(60), 밭에 심어 놓은 남의 호박을 따간 이웃(66),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주민이 놓고 간 마늘을 가져간 택배기사(57) 등도 훈방 처분됐다.

김철문 세종경찰서장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며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모두에게 공감받는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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