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된 해경, 中어선 3척 나포…“강력 단속 방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어족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에 중점을 둔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전했다.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어족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에 중점을 둔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전했다.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 어장이 형성된 서해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해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대형경비함 6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해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불법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이번 단속은 서해해경청이 주관하고 목포해양경찰서와 군산해양경찰서가 참여했다.
해경은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으로 진입하는 어선에 대해 해상 검문을 보다 강화하고 항공순찰 활동도 늘려 조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경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17일 이후에도 무허가, 어획량 축소, 그물 규격 위반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중 대형경비함 6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해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불법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중 대형경비함 6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해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불법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제대로 인명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체돼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다. 해경의 위상이 약해지면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렸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해경은 단속에 맞서는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공용화기(共用火器)로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본격 단속 활동을 시작했다.

목포해양경찰서가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 목포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가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 목포지방해양경찰청]

지난 16일 해경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66.7㎞(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31.4㎞) 해상에서 148t급 중국 유망어선 Y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Y호는 지난 10일부터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며 조기 등 1만2600㎏ 상당 어획물을 포획하고도 조업 일지에는 1만1100㎏만 잡은 것처럼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Y호는 연간 할당량보다 더 많이 조업해 이윤을 내기 위해 어획량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