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리다 부딪혔다고 폭행해 사망…2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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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는 손님과 새로 타려는 손님이 부딪히면서 벌어진 다툼 끝에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무차별 폭행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냥 두고 현장을 떠난 지 일주일만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38)와 B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6일 오전 1시 15분께 서울 중랑구 중화동의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타려던 승객 C씨(37)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술에 취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택시에서 내리던 C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욕을 하며 말싸움을 벌이다 폭행이 시작됐고, C씨가 바닥에 쓰러져 반항하지 못하는 데도 발로 배를 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복부 장기에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도망친 이들을 추적했다. 결국 전날 오후 1시께 A씨를 회기동에서 붙잡은 데 이어 A씨를 통해 B씨를 불러내 곧바로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C씨가 사망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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