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국감]화이트칼라에 너그러운 법원…금융·뇌물범죄 양형기준 안지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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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이나 증권·금융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법원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범죄는 양형기준 잘 지키지만 #'화이트칼라' 범죄는 준수율 낮아져 #박 의원, "사법불신 초래 가능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양형기준 준수율 자료에 따르면 단순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95% 이상으로 높은 반면, 화이트칼라 범죄의 준수율은 80% 미만으로 조사됐다. 준수율은 양형위가 정한 양형 기준과 실제 법원이 선고한 형량의 일치 비율을 뜻한다. 판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평가하는 잣대다.

양형기준 준수율 상위 5개 범죄는 폭력(98.7%), 손괴(98.4%), 근로기준법 위반(98.3%), 무고(98.1%), 체포·감금·유기·학대(96.1%), 교통범죄(95.8%) 순이었다. 대부분 단순 범죄들이다. 지난 5년간 준수율이 꾸준히 높아졌다.

반면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은 5개 범죄는 변호사법 위반(59.5%), 증권·금융(69.2%), 뇌물(73.2%), 식품·보건(78.1%), 배임수증재(78.3%) 등 화이트칼라 범죄가 대부분이다. 양형기준이 도입된 초기보다 오히려 준수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박주민 의원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다는 것은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고전적 사법불신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07년에 양형위원회가 처음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6기에 걸쳐 35개 범죄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출범 초기에는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이 80% 수준이었지만 2016년 말 기준 90.8%로 높아졌다.

박 의원은 "양형기준은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범죄 유형별로 그 준수율에 편차가 있으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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