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도청 수사했지만…상부지시에 중단" 현직 경찰관 '국정원 직원+ 직속상관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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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불법도청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구매한 정황이 있다며 국정원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불법도청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구매한 정황이 있다며 국정원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연합뉴스]

3년 전 불법도청 수사를 진행하고도 용의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더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현직 경찰관이 당시 국정원 직원과 직속 상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A씨는 한 국정원 직원이 불법 도청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산 정황이 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고소장에 자신이 경찰청에 근무하던 2014년 국정원 직원이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도청하는 불법 프로그램 60여개를 1400여만원을 주고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으나 상부의 지시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당시 자신의 직속 상관이던 현 경찰청 소속 간부 B씨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을 A씨 고소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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