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길거리 나체춤 여성, 검찰이 형사처벌 안 한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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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의 한 유흥가에서 알몸으로 춤을 춘 여성이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33·여)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지검, 공연음란 혐의 30대 여성 기소유예 처분 #검찰 "해당 여성이 정신과 치료 받는 점 등 고려" #나체춤 동영상 유포자는 계속 추적 중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지능이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0시 45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유흥가에서 알몸 상태로 20여 분간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나체로 춤을 추는 모습을 찍힌 30초짜리 동영상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달 29일 인계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있던 A씨를 발견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횡설수설하며 "누가 머릿속에서 '춤을 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수원 도심서 나체로 춤춘 여성. [연합뉴스]

수원 도심서 나체로 춤춘 여성. [연합뉴스]

경찰은 A씨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다 중단한 전력이 있다는 의료진과 A씨 가족 등의 진술을 확보해 A씨를 인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리고 당시 A씨가 정신병으로 인한 완전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알몸으로 춤을 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이 정신병에서 비롯된 것이고 A씨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만큼 재발 등을 막기 위해 A씨가 치료를 계속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 등에 유포한 20대 여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혐의로 B씨(20대 후반·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B씨는 나체로 춤을 추는 A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 등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몇몇 지인에게 동영상을 보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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