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법정서 눈물 "형님 생각해서라도 없는 듯 살려고 했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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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지난 9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지난 9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돈을 변제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당시의 지위, 즉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나 범행 직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박씨가 빌린 돈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박씨의 수행비서 곽모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박씨는 자신이 편견으로 인해 '동네북'이 됐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순 채무라고 생각한 돈인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고, 이미 쓴 돈이 변제가 잘 안 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됐다"며 "다 잘해보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특별감찰관법까지 만들어서 동생들도 청와대에 못 들어오게 한 형님(박 전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있는 듯 없는 듯 살려고 했다"며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돼 있는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울먹였다. 최후진술을 마친 박씨는 책상에 엎드려 울음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고, 부정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 수표로 돈을 받은 것이 그 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일 박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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