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수 없다" 내연녀 감금·폭행한 초등학교 교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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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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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내연녀를 폭행한 초등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10일 교제하던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남원시 한 초등학교 교장 A(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이별을 요구하는 B(50)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30분 동안 끌고 다니며 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부남인 A씨는 지난 6월부터 B씨를 만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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