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최저임금제 이번엔 바뀔까?...업종·지역 차등 방안 등 논의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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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확 바꾸겠다고 나섰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세부 과제별 전문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TF 구성 완료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 18명 참여 #12월까지 대안 마련해 보고하기로 #차등 적용 방안 쟁점될 듯

7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7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임위가 정한 세부 개선 과제는 총 6개다. 노사가 각각 3개씩 제출했다. 노동계는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지역별 등 구분적용 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개편을 테이블에 올려놨다. 최임위는 이 6개 과제별로 노·사·공익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각 1명이 참석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안을 모색하고, 전체 전문가(18명)가 참여하는 TF에서 최종 대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최성호 최임위 상임위원은 “전문가 구성을 마친 뒤 9월 27일 1차 TF 회의를 열었다”며 “TF 논의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해외사례 수집 등 기초연구도 위탁했다”고 말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처음 도입됐다. 한국은 이듬해부터 최저임금을 최임위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최임위는 사용자(기업)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9명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결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등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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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한 지 30년이 됐지만 이런 방식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과 고용 환경이 달라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200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은 “노사가 직접 논의에 참여한 이전과 달리 이번엔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대안 도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이번 논의과정에선 최저임금과 소득분배의 관계,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차등 적용은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주장한 내용이다. 지역별로 생활비 수준이 다르고, 연령별로 최저생계비가 다르고, 업종별로 임금 지급 여력에 차이가 있으니 이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국가가 이런 최저임금 차등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독일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캐나다는 지역과 연령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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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상임위원은 “11월 전문가 TF 논의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연말 내로 최임위 전원회의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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