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도 일하던 근로자, 10m 외벽유리 설치하다 추락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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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전경

8일 오전 10시25분쯤 경북 예천군 호명면 10층짜리 한 신축 건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씨(47)와 B씨(40)가 작업 중 15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B씨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함께 일하던 동료 1명은 갈비뼈 골절 부상 #고층빌딩 공사현장 외벽유리 붙이다 사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A씨와 B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외벽에 유리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추락 사고 직후 함께 현장에서 일하던 동료가 119에 신고했다.

숨진 A씨와 B씨는 부산에 거주하는데 공사일을 하기 위해 예천에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부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작업현장에서 외벽 유리 시공 작업은 2인 1조로 이뤄졌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였던 A씨와 B씨는 이날 같은 조로 현장에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벽 유리 시공 작업 전에 근로감독자 감독 아래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작업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였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9일부터 구체적인 사고원인과 현장 관계자 조사 등을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

예천=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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