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29일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임은정(43·사법연수원 30기)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무죄 구형을 한 검사의 소신과 검찰권 행사를 방해했고 대외적으로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또 검찰의 잘못된 수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29일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임은정(43·사법연수원 30기)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무죄 구형을 한 검사의 소신과 검찰권 행사를 방해했고 대외적으로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또 검찰의 잘못된 수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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