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오명 벗을까…7급 조사관 취업제한, 심의 속기록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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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정하는 심의 과정의 속기록이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7급 조사관도 고위 공직자처럼 퇴직 후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가 주요 사건과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집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뜻이 반영됐다.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발표 #심의 속기록과 사건 처리과정 투명 공개 #5~7급 조사관도 재취업시 심의 받아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뢰제고 방안을 28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비공개였던 심의 과정 속기록이 오는 11월부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 합의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회의록에 기재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 사건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제공되고,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자료제출과 의견 개진 등 절차적 권리도 강화했다.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처럼 공정위가 사건을 늑장처리 하지 못 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건처리 과정을 담당 국장은 물론 위원장까지 실시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각 국별 사건처리 상황을 위원장이 매월 직접 점검해 책임을 묻게 된다.

외부의 입김을 막기 위한 공직윤리 강화방안도 도입됐다. 사건ㆍ민원 등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서면보고가 의무화된다. 조사대상 업체 관계자와의 만남은 의견청취 절차를 제외하곤 전면금지되고, 부득이 한 경우엔 녹음ㆍ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업 등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부서를 선별 지정해, 해당 부서 5~7급 이상 퇴직자들도 재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달 초 공정위 노조가 발표한 갑질 사례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최근 내부 전산망에 ‘갑질제보 창구’를 마련해 직원들이 익명으로 내부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다만 노조에서 주장한 일부 고위직의 갑질에 대해선 내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기에 충분한 잘못된 행태와 관행이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이번 방안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향식으로 전 구성원이 참여해 당장 시행하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 7월 김상조 위원장 지시로 꾸려진 ‘공정위 신뢰제고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해 마련했다. 이후 전직원 의견수렴, 간부회의,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국회 청문회 등을 거쳐 확정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의 중간보고서를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경쟁법 집행 효율성을 위한 지자체와의 조사업무 분담,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 도입, 전속고발권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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