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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때 대출 만기일 꼈는데 어떻게 하지?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은 24일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 명절이 10일에 달하는 연휴가 되면서 각종 소비자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10일 연휴로 금융회사 문닫아 #소비자 불편 줄여주는 금융정보 안내 # #연휴기간 중 대출 만기일 돌아오면 #미리 갚거나 연휴 끝나고 갚아도 돼 #단기운전자특약 등은 출발 전날 가입 #해외선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수수료↓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상환 및 예ㆍ적금의 해지 일자 조정 등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중심으로 정보를 종합했다”며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사기 등 근절을 위해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석 금융지원방안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7.9.24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석 금융지원방안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7.9.24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①연휴 때 대출 만기일, 혹은 예ㆍ적금 만기일 걸린다면…
추석 연휴 기간 중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캐피탈 등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먼저,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일인 29일(금요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하면 된다. 이 경우 대출이자도 이날(29일)까지만 부과된다.

둘째, 연휴 기간 중 만기일에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환한다. 단, 연휴 기간 중 대출상환 방법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

셋째, 연휴가 끝난 후인 10월 10일(화요일)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만기일 이후 상환일인 10일까지는 연체 이자가 아니라 정상 이자가 부과된다. 대출 계약상 금융회사의 대출이자 납입일이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경우 10월 10일로 이자를 내는 날이 자동으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한편, 예ㆍ적금 만기일이 추석 연휴 기간에 걸리는 경우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29일(금요일)에 조기 해지의 불이익 없이 예ㆍ적금 해지가 가능하다. 만약 29일 해지하지 않아도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날인 10월 10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②연휴 때 은행 갈 일 생기면…
대부분 은행은 추석 연휴 기간에 입ㆍ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76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아울러 일부 은행은 입ㆍ출금,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14개 이동점포를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③연휴 때 자동차 관련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는…
우선,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는 게 좋다. 현대ㆍ삼성 등 7개 손해보험사는 고객들이 추석 연휴 장거리 차량 운행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29가지 항목의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추석 연휴 고향길에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때를 대비해 ‘단기(임시) 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형제ㆍ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엔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일반적으로 렌트카 업체는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운전자의 렌트카 특약보험 가입 비용의 4~5배에 이른다. 예를 들어, 보장 내용은 같지만 A렌터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엔 1만6000원을 내는 반면, B보험사의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할 경우엔 3400원만 내면 된다.

단,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자정(24시)부터 시작한다. 때문에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나 렌트카 특약보험은 반드시 출발 하루 전에 보험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서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한 가운데 차가 멈춰섰다면 사설 견인업체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이다. 다만, 역시 이용 하루 전에는 이 특약에 가입한 상태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당장 사설 견인업체에 전화하기보다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
(휴게소ㆍ영업소ㆍ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다.

만약 사설 견인차를 이용했다면 혹시 업체가 바가지를 씌운 건 아닌지 알아봐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ㆍ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 확인한다. 과도한 견인비용 청구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한다.

④연휴 때 해외여행 간다면…
출발 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상해, 휴대품 도난 등)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ㆍ암벽등반 등) 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카드사용 내역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문자(SMS) 알림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외여행 출발 전 가입하는 게 좋다. 해외에서도 카드의 부정사용을 즉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5만원(통상 50달러) 이상의 카드거래 내역을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카드사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만, 현지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문자수신이 차단된 해외 로밍을 할 경우 카드결제 내역이 SMS로 수신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또,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에 대비해 카드 뒷면에 기재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메모할 필요가 있다. 카드가 분실ㆍ도난 또는 명의도용된 경우, 즉시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해 추가 부정사용을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원화(KRW)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결제금액의 3~8%)를 아끼는 방법이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해당 카드사에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신용카드정보 복제 후 부정 사용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⑤연휴 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거래 은행(연휴 기간 중에도 은행 콜센터는 운영)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연휴 기간 중에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상담하거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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