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40분 동안 1700만원 결제…만취 외국인에 술값 바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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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들만 골라 1000만원이 넘는 술값 바가지를 씌운 주점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술값을 청구한 혐의(준사기)로 업주 이모(42)씨와엄모(55·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주점에서 미국인 관광객 L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6차례에 걸쳐 술값 1704만 8400원을 허위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주점 자료사진 [중앙포토]

유흥주점 자료사진 [중앙포토]

미국으로 돌아간 L씨는 2개월 뒤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은 후에야 주점에 머무른 1시간 40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술값이 부당하게 결제된 사실을 알고 현지에서 신고했다.

다른 주점 업주인 엄씨도 이웃 주점 업주와 짜고 올해 1월 7일 밤 이태원을 찾은 독일인 관광객이 정신을 잃자 5회에 걸쳐 모두 790만 원 상당의 술값을 허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단시간에 의식을 잃었고 독일인의 모발에서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을 토대로 이들 주점에서 피해자들의 술에 약물을 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이들 주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졸피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미국인 피해자(왼쪽)와 독일인 피해자(오른쪽)의 신용카드 영수증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미국인 피해자(왼쪽)와 독일인 피해자(오른쪽)의 신용카드 영수증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이들의 타깃은 주로 일행 없이 혼자 술을 마시는 외국인으로, 단시간 내에 의식박약 상태에 빠뜨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술값을 청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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