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측, 이명박 고소장 접수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건 적반하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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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변호인인 민병덕(왼쪽), 한택근 변호사가 19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변호인인 민병덕(왼쪽), 한택근 변호사가 19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11명에 대해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원순 시장의 변호인 민병덕, 한택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 앞에 선 변호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적반하장이다. 야권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박 시장을 제압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이 전 대통령이 조폭 수준의 무단통치를 했다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수사해보면 나올 일이겠지만 고발장에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청와대에 보고됐던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서 내용이 어떻게?
박원순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서 허위 사실들을 적시함으로써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이 박근혜 정부 때도 탄압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제압 문건에서 있었던 그런 사실이 박 정권에서 그대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런 것들이 실행되었을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적반하장이다. 야권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박 시장을 제압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이 전 대통령이 조폭수준의 무단통치를 했다는 증거다. 적폐의 몸통이 이 전 대통령인데 보복이라고 한다면 적반하장이다.

-이 전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근거?
수사해보면 나올 일이겠지만 고발장에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청와대에 보고됐던 것들이 있다.

-고소고발 대상은 어떻게 되나?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그 내용을 작성하고 실행했던 11명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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