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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대' 민병주 구속...직원·외곽팀장 구속영장은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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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전 국정원 단장. [연합뉴스]

민병주 전 국정원 단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여론조작을 위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등 혐의로 민 전 단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민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민간인 외곽팀장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관리하면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민 전 단장과 함께 검찰이 청구한 전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장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와 관련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문씨는 가짜 외곽팀 활동실적으로 활동비를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사기)를 받고 있다.

또 송모씨에 대해서 법원은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활동을 한 혐의(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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