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 대출 받으려면 카드론 먼저 받아라?…방통위·금감원 "이런 대출 전화는 100% 사기"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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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입니다. 고객님은 저금리 서민대출로 4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추석 앞두고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극성 우려 #이통 3사가 18일부터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지난달 10일 A(43) 씨는 이런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마침 급전이 필요했던 차였다. 전화한 저축은행 직원은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대출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며 “입금을 확인하면 대출금과 함께 수수료도 다시 돌려드린다”고 안내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했다. 이후 대출 진행비 명목으로 추가로 2회 더 입금을 해서 총 1350만원을 보냈다. 그런데 이후 그 직원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알고 보니 전화 건 사람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석 명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어서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일반 대출 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화·진흥화된 사기 수법이다. 발신번호 변작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관련 피해금액이 꾸준히 늘어 올해 1~8월에만 1054억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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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금감원은 전화로 대출 상담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한다.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 수수료를 내라’, ‘편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으로 대환해줄테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실제 지난 6월 피해자 B(59)씨는 ◇◇공사를 사칭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 2% 금리로 8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이력이 필요하니 먼저 카드론 6000만원을 받은 뒤 즉시 상환하라”고 했고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이를 입금했다.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뒤 잠적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 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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