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만나려고 서해 바다 1㎞ 헤엄쳐 밀입국한 베트남 남성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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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쳐 밀입국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 화물선 선원[사진 평택해경]

헤엄쳐 밀입국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 화물선 선원[사진 평택해경]

아내를 만나기 위해 경기 평택당진항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에서 나와 헤엄쳐 밀입국했던 30대 베트남 국적 선원이 붙잡혔다.

 15일 평택해양경찰서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선원 N(31)씨를 붙잡아 구속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충남 당진시 평택당진항 부두에 정박 중이던 8000t급 화물선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 들었다.

 N씨는 해안가에 도착해 구명조끼를 돌로 덮어 숨긴 뒤 택시를 타고 아내가 사는 경기도 화성시 주택에 숨었다. 그동안 선박 회사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선원 무단이탈 신고를 했다. 경찰도 돌을 덮어 숨긴 구명조끼가 대공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해안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뒤를 쫒았다.

 아내의 집에 숨어 있던 N씨는 검거에 나선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3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검거됐다. N씨는 2011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취업 3년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불법 체류했다가 붙잡혀 지난해 9월 강제 추방됐다. 강제 추방되면 5년 동안 재입국이 불허된다.

 N씨는 “2015년 입국한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N씨는 혼자 베트남에 있는 1년 동안 선원 자격증을 새로 따고 서해안의 조수 차도 공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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