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몰카' 그것이 알고싶다 PD 무죄…"범죄행위 목적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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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교도관에게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로 취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사 PD와 촬영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최모씨(41)와 촬영감독 박모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PD와 박 감독은 2015년 8월쯤 '그것이 알고싶다 -보이스피싱 사건 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이씨를 직접 만나 촬영해야겠다고 계획했다.

이들은 구치소 민원실 교도관에게 이씨의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뒤 명함지갑 모양으로 위장된 촬영 장비를 품속에 숨기고 구치소 접견실로 들어갔다.

이후 이씨를 만난 제작진은 약 10분간 접견하면서 대화 장면을 촬영·녹음했다.

이 판사는 최 PD와 박 감독이 교도관에게 신분을 속인 것에 대해 "제작진이 접견신청서에 '지인'이라고만 기재했으나 교도관이 더 자세한 관계를 묻지 않았고 이들이 이씨를 만나서는 안 될 이유도 없다"며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제작진이 명함지갑 모양의 촬영 장비를 반입한 점에 대해서도 "교도관은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고 금지 물품이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할 수 있다"면서도 "금지 물품을 규정한 형집행법 제92조는 녹음·녹화 장비를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제작진이 몰래 촬영을 한 점에 대해 "이들이 이씨 몰래 접견 장면을 촬영했지만 이씨의 얼굴이나 수감번호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해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방송할 계획이었다"며 "제작진이 이씨에게 금지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씨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없었다"고 보았다.

이 판사는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제작진에게 범죄행위의 목적도 없었으며 방송 내용이 구치소의 보안에 위험을 초래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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