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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절세 끝판왕’ IRP, 55세 이전 중도해지 땐 세금폭탄에 유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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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절세가 재테크의 기본이다. IRP는 절세 금융상품의 대표 주자이다.

저금리 시대, 절세가 재테크의 기본이다. IRP는 절세 금융상품의 대표 주자이다.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저율 과세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절세 금융상품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공무원, 자영업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면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상품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66) 'IRP 절세꿀팁' 소개 #연 7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700만원 넘는 납입액은 이듬해 세액공제 가능 #연 1800만원까지 3.3~5.5% 낮은 세율 적용해 #중도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 부과돼

 IRP 가입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가입했다면 14일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IRP 절세 꿀팁’을 알아두자. 금감원의 ‘금융꿀팁 200선’ 중 66번째다.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로 넘겨라

IRP는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했다가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을 찾아 쓸 수 있는 상품이다. IRP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세액공제다.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컨대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는 300만원,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700만원의 16.5%인 115만5000원까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엔 세액공제율이 13.2%로 적용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만약 연 700만원 한도를 넘겨서 IRP에 납입했다면? 이런 경우에 ‘전환특례’를 이용할 수 있다. 초과한 납입금을 그 다음해의 연금납입금으로 전환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6년에 1000만원을 IRP에 납입했다면, 2016년 연말정산 땐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고 300만원은 이월 신청해서 2017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이 경우 전환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2016년 연말정산 때 92만4000원을 돌려받는데 그친다.

하지만 특례를 활용하면 2016년도에 92만4000원, 2017년에 39만6000원을 각각 공제받게 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꿀팁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납입 가능액은 연간 1800만원…낮은 세율 적용해

여유가 있다면 연간 1800만원 한도까지 IRP에 가입하는 게 넉넉한 노후 준비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유가 있다면 연간 1800만원 한도까지 IRP에 가입하는 게 넉넉한 노후 준비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IRP의 절세효과가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만 있는 건 아니다. IRP가 세액공제 상품으로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다른 절세 혜택도 있다. 바로 저율 과세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5.4%인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고,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해준다.

 높은 이자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꽤 쏠쏠한 혜택이다. 참고로 연금소득세는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이면 5.5%(종신연금은 4.4%), 70~79세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를 적용한다.

따라서 노후자금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세액공제 한도액(700만원)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 납입한도인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하는 게 방법이다. 7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게 된다.

IRP 중도해지는 금물…신중한 가입 필요

앞에서 말한 세제혜택만 보면 IRP는 매력이 넘치는 상품이다. 하지만 가입할 때 특히 유의할 점이 있다. 중도해지 없이 55세까지 기다려야만 이러한 세제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IRP에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뒤에 이를 중도해지 한다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그간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할 뿐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뜻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따라서 IRP에 가입한다면 가급적 중도해지는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입 시점부터 본인의 소득과 함께 55세 이전까지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될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만 사망, 해외 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된다면 인출액에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해 부과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중도해지 했다면 6개월 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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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했듯이 IRP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연금을 받는다면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과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연금수령한도는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다음 1.2를 곱해 계산한다. 예컨대 IRP 적립금이 5000만원이라면 첫해 연금 수령한도는 600만원이다. 따라서 첫해에 받는 600만원의 연금엔 3.3~5.5%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해서 첫해에 받는다면 초과분엔 16.5% 세금이 붙는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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