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농가소득 들쭉날쭉? 농지연금 들면 고정수입 생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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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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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사는 사람은 농지 외에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농가소득이 있다 해도 작황에 따라 들쭉날쭉해 고정 수입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타는 농지연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도시에 주택연금이 있다면 시골엔 농지연금이 있는 것이다.

농지연금은 작농 기술력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령 농민에 대한 정부 지원책의 하나로 2011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역모기지 제도다.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된다.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생활자는 60세에 시골로 내려가 5년 농사를 지으면 65세에 가입자격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가입 대상 농지는 전·답·과수원이다. 담보로 제공된 6억원(토지공시가격 기준)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재산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가입자는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담보 농지 처분으로 그간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부족해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두 가지가 있다. 65세 남성이 ㎡ 당 3만원인 과수원 6600㎡를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종신형은 매달 70만812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기간형은 종신형보다 수령금액이 많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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