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주장하며 투신한 대전 여중생 사건…20대 남성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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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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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건물에서 투신한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여중생 B(16)양이 대전의 한 건물 8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은 지난 7월 B양이 다니던 학교 상담교사로부터 B양의 성폭행 관련 신고 접수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A 씨를 조사한 결과 폭력에 의한 성범죄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여학생 피해가 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성폭행 장면을 찍은 영상이 있다고 알려졌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은 "B양이 지난 2월 성폭행을 당한 뒤 계속 협박을 당하며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 B양은 투신 직전 자신의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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