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강정호, 체육 연금 환수·박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포토]

[중앙포토]

지난해 말 음주 뺑소니 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매달 받는 체육연금 수령 자격을 잃게 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5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강정호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2010년 광저우·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국가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딴 강정호는 연금 평가점수 20점을 쌓아 월 30만원을 받아왔으나 더는 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공단은 형 확정 이후 강정호가 받은 석 달 치 연금 90만원도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체육인 복지사업 규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을 잃게 된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콜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 측은 "징역형은 선수 생활을 끊는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