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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온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맞다"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고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고영주 이사장(왼), 문재인 대통령(오)[사진 중앙포토, 연합뉴스]

고영주 이사장(왼), 문재인 대통령(오)[사진 중앙포토, 연합뉴스]

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며 "그런데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며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나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와 고발이 이뤄진 뒤 1년 8개월가량 수사를 하지 않다가 대선 직후인 지난 5월 11일에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았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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