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가치 과세체계 중장기 개선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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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 및 면세범위 조정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상속ㆍ증여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체계 개선 등을 통해 향후 세금 정책은 소득 재분배에 초점을 두고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마련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강화에 중점 #상증세, 양도소득세 체계 개선 중장기 논의

정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조세 정책 운용 계획을 세운다. 이번 계획은 다음 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향후 조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로 잡았다.

정부는 지난 2014~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대해 “최근의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운용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두고, 낮은 조세부담률 구조하에서의 근본적 세입기반 확충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소득세제는 소득 종류 ㆍ계층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자본이득ㆍ금융소득 과세 합리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조정도 논의한다. 디지털 경제 등 거래 방식이 바뀌며 조세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역시 조정 논의 대상이다. 다만 40년째 10%에 묶여있는 부가가치세 세율 조정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차례 말했다.

개별소비세는 소득수준 향상, 소비패턴 변화 등을 고려해 과세대상과 세율을 조정한다. 개별소비세에는 에너지세, 주세 등이 포함된다.

법인세제의 경우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업의 세부담은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산세제 분야의 과세도 강화된다. 상속ㆍ증여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한다.

국제 조세 분야에선 국경없는 디지털 거래 증가에 따른 과세세도 보완 방안이 논의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 지원의 효과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납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료 제출을 줄이는 등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조사 제도도 개선한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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