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대로 오는 30일 열린다.
원세훈 재판 변론재개 불허… #재판부 “변론 재개할 사유 소명되지 않아”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추가 확보한 자료들이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대로 30일 이뤄진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