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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지지고, 개사료 먹이고" 성매매 거부 10대 소녀에 엽기적 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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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부는 가출한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커플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대구지법 형사1부는 가출한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커플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가출한 10대 소녀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 사료를 먹이는 등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폭행을 일삼은 20대 커플에게 법원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남)와 B씨(21·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로 지난 1월 가출한 C양을 알게 됐다. 이들은 16일 동안 무려 50차례에 걸쳐 C양에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75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또 C양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승용차로 C양을 모텔로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오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이들은 C양이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철사 옷걸이에 양손을 묶고 나무 막대기로 구타를 하는 폭행까지 저질렀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방바닥에 개 사료를 뿌린 뒤 먹게 하고 담뱃불로 3차례 지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단이 가학적이고 엽기적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과 피해자에게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힌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이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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