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 서성수씨, 34년 만에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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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재일 교포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서성수씨(66)가 3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일교포인 서씨는 1983년 8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간첩 혐의로 강제 연행됐다. 재일교포 유학생 김모씨를 일본 고베에서 포섭해 북한에 충성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서씨는 50일간 불법구금된 상태로 보안사에서 수사를 받으며 수사관의 강압에 못 이겨 혐의를 인정했다. 이듬해 2월 1심 법원은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서씨가 2, 3심상소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후 1990년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서씨는 2015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보안사나 검찰에서 한 진술을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라 판단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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