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해 “승마와 관련한 64억원이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