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 관여…64억 횡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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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해 “승마와 관련한 64억원이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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