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귀재’ 권성문 KTB증권 회장 … 직원 폭행, 돈으로 입막음 갑질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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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권성문(56·사진) KTB투자증권 회장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돈으로 입막음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합의금 주고 발설 금지 확약서 요구

건물에서 꾸벅 인사하며 나오는 남성을 권 회장이 발로 힘껏 걷어차는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24일 한 방송에 공개됐다. 맞은 남성이 통증에 무릎을 잡는 모습도 영상에 잡혔다.

이후 폭행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한 권 회장 측이 급히 무마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KTB투자증권 쪽 직원이 해당 남성을 만났고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주며 확약서를 요구했다. 폭행 사실을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도 담겼다.

1990년대 벤처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권 회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1세대 벤처투자가’로 꼽힌다. 96년 ‘미래와 사람’을 설립해 공격적 인수·합병(M&A)으로 이름을 알렸다. 현 KTB투자증권의 모태 역시 권 회장이 인수한 한국기술금융(KTB)이다. 그러나 90년대 말 벤처 붐이 가라앉으며 권 회장은 각종 혐의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은 99년 권 회장을 ▶허위 공시 ▶내부 정보 이용 ▶부당 시세 조종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건에 대해 2000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권 회장의 명성에는 금이 갔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을 떠나 미국에 머물다 2003년 KTB네트워크로 복귀했다. KTB투자증권 측은 권 회장의 폭행과 합의 사실을 인정했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폭행 피해) 남성은 KTB투자증권 직원은 아니고 권 회장 개인이 출자해 설립한 캠프통 아일랜드 소속 직원”이라며 “1년 전에 발생한 일로 양측이 피해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KTB투자증권 측은 “당사자 외에는 확인할 수 없는 확약서가 외부로 공개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양측 간 합의가 이미 이뤄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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