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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동학대' 둘째 숨지자 시신훼손 아버지에 징역 20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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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연합뉴스]

아동학대. [연합뉴스]

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20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징역 20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어머니에는 징역 3년 선고 #검찰은 아이 아버지에 무기징역, 어머니에 징역 7년 구형 #"울고 말 안듣는다" 둘째 아들 때려 숨지자 시신 훼손 후 유기 #넷째 아들 태어나자 출생신고 없이 영아원 보내 '대역' 준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중)는 24일 아들을 때려 결국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혐의(아동학대범죄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아버지 강모(25)씨와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체손괴 등)로 함께 기소된 어머니 서모(21)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강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서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일러스트]

아동학대. [일러스트]

당초 지난 17일 계획했던 선고 공판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며 형량을 고민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에는 크게 못미치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선고 기일을 연기 후 전국의 주요 아동학대 사건 재판 결과를 분석했다.과거에는 현재와 비교해 매우 가벼운 형이 선고됐지만, 점차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강씨의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아들을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점과 학대 후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어두운 구석에 내몰린 아이. [굿네이버스]

어두운 구석에 내몰린 아이. [굿네이버스]

재판부는 “강씨가 다른 자녀들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점, 서씨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이어 법정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점도 고려했다”다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학대당해 쓰러진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하고 사체 훼손과 유기를 함께한 서씨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범행 당시 나이가 18세로 청소 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4년 11월 24일 전남 여수시 봉강동 원룸 집에서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한살배기(2013년생)였던 둘째 아들을 폭행 후 머리를 벽에 부딪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와 서씨는 둘째 아들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27개월간 여수시로부터 300여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아 공분을 샀다.

아동학대. [중앙포토]

아동학대. [중앙포토]

이 사건은 강씨와 가까운 지인이 오랫동안 강씨와 서씨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제보하면서 올해 초 뒤늦게 드러났다. 사건 발생 2년여 만이다.

조사 결과 모두 4명의 남매를 키우던 강씨와 서씨는 둘째 아들이 숨진 이후 태어난 넷째 아들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아원에 맡겼다. 넷재를 둘째 아들로 꾸미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4명의 자녀 중 첫째는 강씨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다. 나머지 자녀 3명은 강씨와 서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찰에 체포된 직후 강씨는 “둘째 아들을 영아원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아들이 숨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훈육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뒤 죽었다”고 책임을 서씨에게 떠넘겼다. 서씨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시인했다.

순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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