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한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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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선고 재판이 생중계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3일 이 부회장 등의 1심 선고 재판 촬영·중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상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상조 기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생중계 요건을 확대했다. 1·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허락할 경우 재판 개시 전에 촬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던 규칙을 판결 선고시에도 가능하게 했다. 개정된 규칙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되면서 언론 등은 이 부회장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중계 방송 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중계·촬영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허가할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될 경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허락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23일 재판부에 냈다”며 “이 부회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촬영·중계로 실현될 공공의 이익이 피고인들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연합뉴스]

왼쪽부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연합뉴스]

그러면서 “지난 4월 첫 공판 전에도 촬영허가 요청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같은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허가 기준에 대한 규정은 개정되지 않고 선고 재판만 그 대상에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규칙 개정만으로는 판단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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