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서 조사 예정입니다" 회사로 온 이메일, 알고 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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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칭 악성코드 메일 예시. [사진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사칭 악성코드 메일 예시. [사진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적극적 활동으로 관심을 받자 이를 사칭한 악성코드 메일이 등장해 소비자와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유포되고 있는 공정위 사칭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라는 제목으로 조사 목적, 조사 기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모두 가짜다.

이 메일은 "조사 시 준수할 사항을 드리오니 서명 기재해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첨부된 악성코드 파일을 확인할 것을 유도하며 첨부파일을 클릭한 이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공정위는 조사 관련 공문서를 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한 뒤 서면으로 전달하며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칭 이메일을 열어 악성코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실(certgen@krcert.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 없이 118),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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