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작금 사적으로 쓴 국정원 직원 해임 처분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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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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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금과 활동비를 사적으로 쓴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직 국정원 직원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위장 탈북자 검거 공작금 등 6700만원 횡령, 유용 #"예산 자유롭게 사용하는 국정원 특수성 악용"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전 국정원 수사관 신모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998년 국정원 수사관으로 임용된 신씨는 2013년 7월~2014년 12월 위장 탈북자 검거를 위한 공작금 2800만원을 일부 횡령하고 정보수집비를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는 등 6700만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2015년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해임, 징계 부과금 67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씨는 정보ㆍ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에게 예산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특수성을 이용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신씨를 해고한 국정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작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 재산과 혼재시켰다. 개인 재산으로 공작금을 지급했다는 신씨의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씨는 ”공작금은 예정됐던 대로 공작원들에게 지급됐고, 무술 훈련비 등도 공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지출했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신씨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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