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과거 검사장이 건설사 대표 아들 무혐의 종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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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사진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임은정 검사. [사진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서울북부지검 임은정(43ㆍ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거 상관으로 받은 부당 행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17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 내부의 부당 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쓴 데 이어 재차 입장을 밝혔다.

17일 검찰 내부통신망이어 페이스북에 입장 밝혀 #"브레이크 없는 상급자들 지휘권 남용, 일탈 사례 있다"

임 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치외법권인 듯 무법지대인 듯 브레이크 없는 상급자들의 지휘권 남용, 일탈 사례를 적시하지 않으면 간부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체 하실 것 같았다. 부득이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 풀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이프로스에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전해 들은 검찰의 부당 행위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 음주ㆍ무면허 전과 10범인 사람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임 검사는 “그 위법행위자는 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의 아들로 검찰과 업무 협력을 하는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며 “목격자가 있어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는 사안이었음에도 검사장이 ‘고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다”고 썼다.

경찰에 대한 미안함도 전했다. 그는 “해당 검사장이 다른 검찰청으로 옮겨갈 때까지 두 달간 경찰을 상대로 불필요한 수사지휘를 하면서 시간을 벌 수밖에 없었다. 제가 얼마나 귀한 경찰력을 쓸데없이 낭비케 한 것인가 싶어 그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적었다.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쳐]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쳐]

임 검사는 페이스북에 “내부게시판에 쓴 글 일부가 외부에 알려진 이번 기회를 빌어 언젠가 꼭 털어놓고 경찰관님 등 많은 분들에게 파고팠던 제 마음을 전한다”며 “부부장은 중간관리자이니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충고를 듣는다. 하지만 총장부터 초임 검사까지 대한민국검사라는 점에선 동일하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지난 17일 서울 북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보임되며 승진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당시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임 검사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까지 승소했다. 현재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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