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의 하루 10시간 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버스 기사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은 하루 8시간의 휴식시간만 지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를 악용해 사실상 16시간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버스 기사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운전시간 규제를 위반하면 버스 기사와 함께 버스 회사도 면허 취소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