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 금지 추진

중앙일보

입력

7월 9일 경부고속도로 신양재IC 인근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버스에 받힌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구겨졌고 타고 있던 2명은 숨졌다. [인터넷 캡처]

7월 9일 경부고속도로 신양재IC 인근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버스에 받힌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구겨졌고 타고 있던 2명은 숨졌다. [인터넷 캡처]

버스 기사의 하루 10시간 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버스 기사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은 하루 8시간의 휴식시간만 지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를 악용해 사실상 16시간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버스 기사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운전시간 규제를 위반하면 버스 기사와 함께 버스 회사도 면허 취소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