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내동댕이쳐 살해...벌금 6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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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고양이를 내동댕이 치고 달아나는 장면. [페이스북 영상 캡처]

A씨가 고양이를 내동댕이 치고 달아나는 장면. [페이스북 영상 캡처]

길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공방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잡고 테라스 난간에 힘껏 내리쳤다. 고양이는 죽었다. A씨가 고양이를 죽이는 장면은 폐쇄회로(CC)TV 화면에 잡혔다. 그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2차례 고양이를 죽인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중독 상태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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