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동거男 침대에 휘발유 뿌리고 불...징역 16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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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동거하는 남성이 잠든 사이 그의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대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남 B씨의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성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다. B씨는 전신 80% 부위에 2~3도 중증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0여일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1년여 전 B씨와 만나 함께 살아왔다. 그러나 잦은 불화로 다툼이 많아지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자녀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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