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 넘은 의료비 돌려줍니다…저소득층·노인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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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국립병원을 찾은 저소득층 환자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나서고 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는 사람 중 다수는 이러한 저소득층이거나 노인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서울의 한 국립병원을 찾은 저소득층 환자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나서고 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는 사람 중 다수는 이러한 저소득층이거나 노인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경기 군포시에 사는 윤모(55)씨는 지난해 심장에 문제가 생겨 4차례 수술을 받았다.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만 5925만원이 나왔다. 다행히 그는 '본인 부담 상한제'의 사전 적용을 받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총액이 소득에 따른 상한선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다. 덕분에 윤씨는 개인 최고 상한액(509만원)을 넘어선 5416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줬다.

건보 진료비, 소득별 상한선 넘으면 건보공단이 내줘 #지난해 기준 넘은 사람 58만명, 7351억원 돌려받아 #11일부터 환급 시작, 안내문 받으면 공단에 신청해야 #의료비 감당 어려운 취약계층 혜택 ↑, 내년엔 더 확대

  최근엔 건보공단으로부터 388만원을 더 돌려받는다는 추가 안내를 받았다. 윤씨의 소득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10%(1분위)로 분류돼 121만원만 부담하는 걸로 확정돼서다. 결과적으로 그는 수술 등에 들어간 건보 의료비 가운데 2%만 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게 됐다.

  윤씨처럼 지난해 본인이 부담할 상한액을 넘어선 의료비가 나온 사람은 61만5000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돼 본인 부담금이 결정된 58만2000명이 의료비 7351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지난해 건보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11일부터 상한액 초과분을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에 환급해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1577-1000, www.nhis.or.kr 참조)

지난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자와 지급액이 몰려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지난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자와 지급액이 몰려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을 살펴보면 저소득층·노인이 상대적으로 많다. 가계 소득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이다. 대상자는 소득 하위 30% 이하(1~3분위)가 전체의 45.5%로 가장 많았다. 지급액도 하위 10%(1분위)가 전체의 16.8%로 다른 소득 분위(9~9.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69%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본인 부담 상한제 더 확대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의 상한액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는 122만원→80만원, 2~3분위는 153만→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1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향후 5년간(2018~2022) 약 33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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