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25% 요금할인 어렵다"…9일 정부에 의견서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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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요금 25% 할인'을 추진중인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 업계 3사가 의견서 제출시한(9일)을 앞두고 있다. 이통 3사는 시한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5% 요금할인은 어렵다"는 기존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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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요금할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관련한 향후 소송에 대해 법리 검토를 마치고 최종 결정만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관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요금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한 정부고시를 할인율 인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100분의 5 범위'를 놓고 정부와 이통사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할인율 20%에 5% 포인트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업계는 할인율(20%)의 5%인 1% 포인트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으면, 검토를 거쳐 오는 9월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통 3사는 정부의 요금할인 강행에 가처분 신청 등 행정 소송 방안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소송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손해를 방관했다는 배임 소송 등에 대한 우려도 높지만, 이통사 사상 첫 주무부처 상대 소송이자 정권 초기 정부와의 소송이라는 부담뿐 아니라 통신비 인하 여론에 대한 압박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25% 요금할인이 시행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3000억원 가량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통 3사의 이같은 움직임이 "향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요구가 계속될 것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2015년 4월 당시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을 때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향후 통신비 인하 요구가 계속될 것에 대비해 정부에 시비를 거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25% 요금할인은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상당 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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