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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투기지역에서 집 살 땐 기존 주택 2년 내 팔아야 대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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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금융 당국이 본격적으로 다주택자의 돈줄 죄기에 나섰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서울 강남 3구 등 전국 12개 지역의 투기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한다.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된다.

다주택자 LTV·DTI 규제 더 강화

정부가 8'2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개포동 상가 부동산중개업체들은 여름 휴가로 문을 닫았다.사진은 서울 은마 아파트 전경. 오종택 기자/20170802

정부가 8'2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개포동 상가 부동산중개업체들은 여름 휴가로 문을 닫았다.사진은 서울 은마 아파트 전경. 오종택 기자/20170802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은행업 등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족(세대)에 대해 신규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해 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등에 아파트를 사는 다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고 약속해야만 대출 승인을 해준다. 사실상 무주택자(혹은 기존 주택에 대출이 없는 사람)만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은 투기지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 대상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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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담당자들은 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규정 적용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또 LTV·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 일부 변경안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LTV와 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추가로 대출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DTI는 현행 50%에서 40%로, 수도권에서는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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